사회적기업 생산 재화·서비스 ‘우선 구매’ 명시
조세감면 근거법령 개정도
12일까지 찬·반 의견 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마포구의회(의장 한일용)가 최근 ‘마포구 사회적기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의회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12일까지 접수한다.
‘마포구 사회적기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제정이유를 보면 사회적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촉진과 관련해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추가로 내용을 신설하고, 아울러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조세감면 규정과 상이한 조문내용 등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 연임횟수에 제한을 둠(안 제4조)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시 근거규정을 명시해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조세감면 근거법령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함(안 제15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등이 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과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뒤 구의회로 제출하면 된다.
조세감면 근거법령 개정도
12일까지 찬·반 의견 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마포구의회(의장 한일용)가 최근 ‘마포구 사회적기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의회는 해당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12일까지 접수한다.
‘마포구 사회적기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제정이유를 보면 사회적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우선구매촉진과 관련해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추가로 내용을 신설하고, 아울러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조세감면 규정과 상이한 조문내용 등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의 임기와 관련해 연임횟수에 제한을 둠(안 제4조) ▲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계약시 근거규정을 명시해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조세감면 근거법령을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함(안 제15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등이 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과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뒤 구의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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