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15일 200회 임시회 개회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5-11 15: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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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조례 봇물… 조례안 등 24건 처리
범죄피해자 보호·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등 상정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회(의장 이용주)는 오는 15~18일 4일간의 일정으로 ‘제20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임시회 첫 날인 15일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16~1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 상정된 안건 중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김용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마숙란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김재진·김용범 의원 공동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유승용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권영식·박유규 의원 공동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출 의원 발의) 등이 있다.

구의회는 총 19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 5건 등 총 24건을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구의회는 인터넷 방송국을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방송으로 제공하고 있다.

구의회 관계자는 “PC와 스마트폰에서 구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에서 구의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시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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