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법원이 지난 4월21일 강태섭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항소심 판결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지역 주민의 아들 A씨를 구청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27차례에 걸쳐 3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5년에 구속된 바 있다. 구 시설관리공단에 취업한 A씨는 면직처리 됐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3년·집행유예4년·벌금5000만원·추징금 39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이어 지난 2월 진행된 항소심(2심)에서는 징역 2년6월·벌금 4000만원·추징금 2887만원을 선고 받자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로써 금천구의회 의원 수는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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