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3代 현역 복무한 경우 병역명문가로 선정”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5-17 11: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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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체계 재정비할 필요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이 조부와 그 손자까지 직계비속 3대(代)가 현역 복무를 마친 경우 이를 병역명문가로 선정하고 각종 지원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게 되는 건강한 병역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3대 가족 모두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가문을 찾아 선양하는 ‘병역명문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행 병역명문가 사업의 관련 법적 근거가 부실하고 지원혜택이 미미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법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병무청이 ‘징병검사기기’로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전체 병역명문가 1만6885명의 0.1%인 19명만이 해당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병무청은 병역명문가의 구성원에게 취업추천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이 또한 같은 기간 발급실적이 전체 인원수의 0.9%인 152명에 그쳤다.

병무청이 국ㆍ공립ㆍ민간시설 이용료 등의 면제ㆍ할인 혜택 제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 및 민간 기업 등과 법적 이행력이 없는 업무협약(MOU)방식으로 면제ㆍ할인 서비스를 체결ㆍ추진하고 있어 지원혜택 확대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이에 ‘병역명문가 지원 및 예우’를 위해 별도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병역명문가로 선정되길 희망하는 가문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병역명문가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병역명문가로 선정시 각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 의원은 “기본 병역사항을 정하는 병역법으로 복지에 관한 병역명문가 지원 사항을 규정, 운용하는 것은 병역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 체계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며 “별도 법률을 제정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명문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확대ㆍ운영하는 동시에 현행 법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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