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민생조례 입법 활발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5-17 15: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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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문칠 의원 ‘바닷모래 채취중단 촉구건의안’ 채택
박철홍 의원 ‘어린이 놀권리 조례안’ 교육위 통과


[무안=황승순 기자]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이 건의안 및 조례 제·개정안 발의 등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먼저 윤문칠 의원(여수1)이 대표 발의한 '바닷모래 채취중단과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건의안'이 지난 16일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윤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모든 어업인들의 염원을 담아 깨끗한 바다와 어족 자원이 살아 숨 쉬는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박철홍 의원(담양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박 의원은 전남도의 어린이들에게 제도적으로 놀 권리를 보장해 놀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들의 놀 권리와 관련해서 조례 내용에 일부 포함한 지방의회는 몇몇 있으나 조례 이름으로 규정하고 있는 곳은 전남도의회가 최초라고 도의회 관계자는 전했다.

또 기획행정위원회 고경석 의원(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안'이 16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 서동욱 위원장(순천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16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30일 제31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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