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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 오정경찰서 고강파출소 이현진 |
보복운전이란, 도로상에서 고의로 '위험한 흉기,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차량을 이용해 특정인을 상대로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갑작스러운 추월, 앞차에 바짝 붙어서 뒤쫓는 행위, 그리고 앞차를 추월하여 진로를 가로막고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할 것처럼 위협을 하는 등의 행위도 보복운전에 포함된다.
이어 난폭운전이란, 의도적으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위험을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운전 행위로 정의된다.
난폭운전의 경우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진로변경금지 위반, 앞지르기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둘 이상의 난폭한 운전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할 경우에 해당된다.
이러한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원인으로는 운전자 개인의 습관, 경쟁적 심리, 개인적인 운전 성향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며, 상대방의 난폭운전에 대한 보복심리 역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 시간 압박이나 혼잡한 도로상황으로 인해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자동차내에서 해소하려는 운전자가 점차 늘고 있으며, 이들은 도로상에서 난폭한 운전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교통 이용자에게 위험과 고통을 주고 있으며, 이는 최근 들어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보복운전을 할 경우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의율하여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특수상해를 한 것으로 형법을 적용한다. 자동차를 이용하여 폭행, 상해, 협박 등의 행위를 하여 형사입건이 된 보복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하의 면허정지처분이 내려지는 등 난폭운전 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난폭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를 적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운전자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 도로 상에서의 범죄행위로 법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이다. 순간의 행위로 운전면허의 취소는 물론, 형사입건이 될 수도 있다.
서로가 배려하여 도로 위가 매너가 가득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운전자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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