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법에서 비정규직 사용 제한하게 될 것”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5-25 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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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비정규직 사용 기업에 부담 드리는 방안도 검토”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이용섭 부위원장이 25일 “법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용 제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성과가 창출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건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실태 조사를 통해 과도하게 비정규직을 많이 쓰고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등 새로운 부담을 드리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일이 지속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비정규직을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거의 없고 또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하는 일 자체가 1년 내내 중간 중간 일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비정규직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반기에 실태 조사를 정확히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제시해드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노동시간 단축 문제와 관련, “노동시간 68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는 건 대통령께서 공약으로도 제시했고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해석한 사항인데 이 행정해석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이 두가지 방안 중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령이 개정되거나 해석이 바뀌게 되면 점검하고 단속해야 하겠지만 역시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건 민간의 역할”이라며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창업도 활성화하고 중소ㆍ중견기업 중심으로 경제 정책도 바꾸고, 또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든지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 나누기를 한다든지, 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채용하면 1명은 정부가 임금을 3년간 지원한다든지, 삼세번 재기 지원 펀드라고 해서 창업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재창업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정부 차원ㅇ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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