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군 동성애자 유죄, 세계 토픽감”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5-25 11: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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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의 처사 논평할 만한 사안 아닌 수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최근 군사법원이 동성애자 장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군대내 동성애 문제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세계 토픽감”이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오후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명시대에, 그것도 군부대의 공공장소도 아니고 바깥에서 상호 합의하에 이뤄진 일을 들춰내서 ‘당신이 게이라는 걸 부모도 알게 한다’는 협박성 수사를 통해 군 기강 해이로 몰고 간 군 당국의 처사, 판결을 논평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 수치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군 형법에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것이라고 군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도대체 지금 선진국을 바라보는 중견국가에서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며 “입법 취지부터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성찰해야 할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는데, 기소가 예상되는 사람도 열명이 넘고 있다”며 “아마 동성애 관련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 사건이 될 전망인데 이 사건 뿐 아니라 일파만파로 확산이 되면 이건 군대 기강을 오히려 군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성 간에 합의에 의해 영외에서 관계를 가졌다는 건 처벌대상이 아닌데 유독 동성애의 경우 영내, 영외를 가리지 않는다”며 “군인은 이러이러한 성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기 때문에 (현행법은)명백한 차별조항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발의한 군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내용의 법안과 관련해서는 “이런 군기 문란에 대해 동성이건 이성이건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왜 동성애자만 찍어서 차별하느냐, 이런 취지라면 깊이 연구할 것도 없이 상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마침 A대위 사건이 벌어졌고 처벌이 예상되는 시점에 마음이 조급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과를 낙관하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이런 노력이 쌓이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사회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인데, 선진국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며 “이런 노력을 안 하면 더 지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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