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통법 합헌 선고

연합뉴스 /   / 기사승인 : 2017-05-27 12: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