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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오늘부터 증인신문이 진행될 삼성 관련 사건의 서류증거(서증) 조사는 증인신문 이후에 진행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삼성에서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게 박 전 대통령의 핵심 혐의인 만큼 본인 재판에서 충분히 증인신문이 이뤄진 다음에 이 부회장 재판의 기록을 살펴보는 게 맞는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이번 주에 서증 조사가 예정된 뇌물 사건은 특히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라며 "공모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증인신문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된 사건의 증인신문 기록을 먼저 열람한다는 것은 예단 방지나 선입견 방지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런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이 부회장 재판의 공판 기록 조사가 강행된다면 변호인단은 극히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삼성 사건 외에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등 다른 재판기록을 조사할 때도 검찰과 동일한 분량의 입증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변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재판장이 별도의 기일을 지정해서 조치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며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자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신문 조서 중에 어느 부분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는 검찰보다 변호인이 더 잘 아니까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표시해와서 설명하는 식으로 하면 효율적인 증거조사가 될 것 같다"고 양쪽 입장을 절충해 진행하기로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터는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 사건과 박영수 특검팀이 기소한 최순실씨 사건이 병합돼 심리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공소유지에도 검찰과 특검 양측이 모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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