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변인은 3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이 된다. 이런 경우 실제 살고 있지 않은 곳에 주소를 옮길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건데 통상 자기가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놓거나 자기 친척집에 잠시 주소를 옮겨놓는 경우가 실제로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 때 공약보다 후퇴한 것 아닌가’하는 지적에는 “후퇴는 아니고 대원칙을 얘기한 것”이라며 “병역은 국방의 신성한 의무이고, 세금 납부도 국민의 의무인데 그런 것들은 규정하는 헌법적 가치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들은 사실 법률 하나로 만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 구체성을 갖고 국민들이 실제로 그걸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위장전입을 다양한 경우에 맞춰 이 부분은 국민들이 용납이 가능하고, 국민들의 실생활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성을 갖고 있다며 인정되는 부분도 있고, 이건 분명히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있을 것”이라며 “그런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적용 가능하게 만들자는 게 원칙을 후퇴시킨 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러나 불가피성이 있다면 위반해도 되느냐는 뜻은 아니다”라며 “불가피성이 있을 경우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이 어느 눈높이에서 볼 것인가 하는 기준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러면 법을 만약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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