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의회, 본회의시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5-30 14: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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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5일 정례회서 區 수화통역센터 지원받아 제공
회의종료 후 구의회 홈피 영상회의록 메뉴에 게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성북구의회(의장 정형진)가 청각장애인들의 의정활동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본회의시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의회는 오는 6월5일 개회하는 제250회 본회의부터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화통역 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제250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성북구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중 본회의에 대해 시행될 예정이다.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방식은 관련법령인 ‘한국수화언어법’을 바탕으로 ‘성북구 수화통역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뤄지게 되며 회의 종료 후 구의회 홈페이지 영상회의록 메뉴에 게재될 전망이다.

정형진 의장은 “성북구의회 수화통역 서비스는 그동안 우리구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싶었으나 마땅한 방법이 없어 참여할 수 없었던 청각장애를 가진 주민들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모아 시행하게 됐다”며 “금번에 시행되는 수화통역 서비스 제공을 통해 비단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나아가 보다 폭넓은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의 의정활동 참여가 이뤄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자치구의회 중 현재 홈페이지 수화통역 게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노원·구로·영등포·관악·강남·강동구의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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