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백으로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
도로법 시행령 조속히 개정해달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는 최근 김용진 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 도로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는 전주·전선·공중선은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로 규정돼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3 산정기준에는 전선·공중선이 포함돼 있지 않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선·공중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미관 침해, 안전사고 위험 등의 공익적 손실을 보호하고, 점용료의 세외수입을 통한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도로법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주장했다.
1인 시위를 마친 김 의원은 “개인 간의 계약도 앞뒤 문맥에 맞춰 꼼꼼하게 작성함이 원칙인데, 법령의 앞뒤가 맞지 않고 그 공백으로 인해 일부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면 그것은 중앙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공중선에 대한 도로법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돼 침체된 지방재정에 활력이 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도로법 시행령 조속히 개정해달라"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서울 금천구의회는 최근 김용진 의원이 청와대 앞에서 공중선 점용료 미부과 도로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로법시행령 제55조에는 전주·전선·공중선은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로 규정돼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별표3 산정기준에는 전선·공중선이 포함돼 있지 않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전선·공중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미관 침해, 안전사고 위험 등의 공익적 손실을 보호하고, 점용료의 세외수입을 통한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도로법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주장했다.
1인 시위를 마친 김 의원은 “개인 간의 계약도 앞뒤 문맥에 맞춰 꼼꼼하게 작성함이 원칙인데, 법령의 앞뒤가 맞지 않고 그 공백으로 인해 일부 대기업만 혜택을 본다면 그것은 중앙 정부의 직무유기”라며 “공중선에 대한 도로법 시행령이 조속히 개정돼 침체된 지방재정에 활력이 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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