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12일 제258회 제1차 정례회 개회... 2017년 추경안·조례안 등 처리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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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서울 강남구의회(의장 양승미)가 12~23일 제25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상정 안건 처리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의·승인한다.

정례회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며, ▲13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사한 후 ▲23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및 결산안 등을 처리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처리를 위해 철저한 자료 검토 및 심도 있는 논의와 현장 방문 등 의정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요 안건은 ▲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17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016회계연도 결산(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이다.

이중 서경원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안은 급격한 고령화 및 홀로 사는 노인 증가로 노인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관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의 책무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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