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제207회 정례회 폐회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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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승인안·추경안등 18건 통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박문수)는 최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 가결을 끝으로 지난 5월22일부터 총 19일간 일정으로 진행된 제207회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구의회는 지난 5월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같은달 23~30일 각 상임위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으며, 지난 5~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결산승인안, 추경예산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산승인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 주요 안건으로는 ▲2016회계연도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201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안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0건의 안건에 대해 의결해 처리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김명숙 의원은 ‘공동주택 빌라 난개발 문제 관련’, 이정식 의원은 ‘보훈회관 이전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이용균 의원은 ‘폐·공가 관리 및 구 삼각산 동주민센터 청사 활용 방안’, 김도연 의원은 ‘근현대사기념관 활용 방안’, 김영준 의원은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대책’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했으며, 구본승 의원은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 신상발언하는 것을 끝으로 제207회 정례회 의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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