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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죽음을 앞둔 사람의 기본사항 조사 및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고,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업무담당자가 사업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에 출석해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면서 “고령화와 핵가족화가 심화되는 사회적 변화를 맞아 죽음에 대처하는 현명한 자세에 대해 사회구성원이 함께 고민해 볼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조례안을 계기로 죽음을 앞둔 사람이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임종을 준비하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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