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홍준표 전 지사 명예훼손 고소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22 1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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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중앙일보와 JTBC, 홍석현 중앙일보ㆍJTBC 전 회장이 22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를 고소했다.

중앙미디어네트워크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홍준표 전 지사는 2017년 6월18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신문 갖다 바치고 방송 갖다 바치고 조카 구속시키고 겨우 얻은 자리가 청와대 특보 자리’라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중앙일보와 JTBC, 홍석현 전 회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준표 전 지사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신문과 방송, 조카 구속, 청와대 특보’라는 일련의 표현과 문맥을 보면 그 지목 대상이 중앙일보와 JTBC, 홍석현 전 회장임이 명백하다”며 “그 발언은 결국 홍석현 전 회장이 중앙일보ㆍJTBC가 특정인이나 세력에 유리하게 보돌하도록 하고 조카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영향을 미쳐 특보 자리를 얻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악의적인 거짓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중앙미디어네트워크는 “청와대의 통일외교안보 특보 지명 발표는 홍석현 전 회장과 사전 협의없이 이뤄졌으며, 홍석현 전 회장은 특보직을 수락한 사실도, 활동한 사실도 일절 없기 때문에 중앙일보와 JTBC를 갖다 바치는 방법으로 특보 자리를 얻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홍석현 전 회장의 조카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별검사 수사에 따라 재판에서 사실 관계를 다투고 있다. 홍석현 전 회장은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진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중앙일보와 JTBC가 편파적인 보도를 한 사실도 없음에도 홍준표 전 지사는 조카의 구속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홍석현 전 회장의 인격을 심각하게 모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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