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면서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인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이날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자료 자체를 완전 파쇄하는 증거인멸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식적으로 음주 혈중 알코올농도가 0.11이 나왔으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다 면허취소가 되는 게 상식인데 후보자는 그런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고 한다”며 “그러면 송 후보자는 음주가 0.11이 나오면 면허 취소가 되는 것 자체를 몰랐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은 다 면허 취소가 되는데 유독 본인만 안 된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 없이 이런 자료를 입수할 수 있나’라는 청와대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제보를 통해 알게 된 것”이라며 “송 후보자에게 군 복무기간 중 음주운전 적발내역에 대해 답변서를 요구했더니 군 복무기간 전체가 아니라 합참 재직기간인 1993년부터 2006년까지만 적발내역이 없다고 했다. 임의로 기간을 상정한 건데 1991년도에 자기가 음주운전을 한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후보자는 계속 (음주운전에 대해)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오죽했으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할 때 은폐 후 없던 걸로 해서 승진이 되고, 대령이 되고 나서도 앞으로 장군 진급할 때 이것이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서류 자체를 다 없앴다는 게 저에게 제보한 분의 증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 후보자의 고액 자문료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분은 걸리면 최소한의 사과만 하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 스타일인데, 근무 자체를 2009년 1월1일부터 이미 하고 있었고, 보수를 3300만원씩 받고 있었다”며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본인 말마따나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 어려운 세게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세계에서 계속 사시는 게 맞지 다시 특정한 장관을 하기 위해서도 온다는 건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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