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일자리 · 안전 조례안 3건 가결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6-2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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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울 영등포구의회 (왼쪽부터) 김길자·고기판·박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영등포구의회)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의회는 최근 열린 ‘제201회 제1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에서 고기판 부의장과 김길자·박정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자리 창출과 구민 안전을 위한 조례안 3건을 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의회에 따르면 해당 조례안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박정자 의원 발의)이 있다.

이 중 고 부의장과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세부적으로 고 부의장은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들의 고용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년일자리 관련 조례안을 발의해 지차제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일자리 창출·고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이나 채용박람회 개최 등 청년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는 한편, 사업 수행단체 등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에 투입된 비용 공개를 통해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을 수립하고, 공개 범위와 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학교 인근 등하교 시간대에 집중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들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해당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시설 설치와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 구축,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지원사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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