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준조합원 자격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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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진원 기자]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경기 안산 상록을)이 30일 현행 산림조합법은 준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지역조합이 서울 등 대도시로 영업망을 확대하는데 제한요소이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고자 준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제19조’에서는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조합의 구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아도 준조합이 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전국의 226개 행정구역내에 142개의 산림조합이 있으며, 상호금융점포수는 158개에 불과하다.
산림조합의 조합원수는 39만명, 준조합원은 31만4000명이다. 하지만 각 시·군에 0.7의 금융점포로서는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며 산림조합의 상호금융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지적돼 왔다.
따라서 여타의 협동조합의 경우처럼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다소 완화해 대도시 등에도 점포수 확대한다면 상호금융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해 이용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특별시·광역시 등에도 진출해 고객을 확보하려는 산림조합에게는 상호금융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상호금융 취급 조합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시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점을 파악하고 산림조합의 경우에도 수산업협동조합의 사례를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산림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원활한 사업수행을 도모하고, 산림조합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산림조합 준조합원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산림조합의 준조합원 자격기준을 완화해 상호금융 활성화를 도모한다면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준조합원에게 사업이용 고배당 이익 환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한편 추가적인 준조합원 확보를 통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을 유도해 조직경영 및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임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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