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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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진원 기자]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이 21일 ‘풍납토성’ 일대인 ‘역사환경문화보존지역 및 사적지 지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사적지·문화재·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세를 면제 또는 50% 경감하고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사적지 지정대상지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인 풍납토성 일대는 개인의 심각한 재산권 침해와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음에도 감면규정이 전혀 없어 주민 재산권 등에 대한 혜택이 전혀 없는 상태다.
즉 풍납토성 지역의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이 명시돼 있는 사적지 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세 감면에서 배제돼 있는 상황인 것.
한편 풍납토성은 한성백제 왕도 복원을 위한 문화재청의 풍납토성 복원정비 사업으로 인해 개발이나 주택 증·개축이 제한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가격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 의원은 “풍납토성 일대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도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사적지 및 문화재 보호구역과 같은 건설·건축행위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재산세 감경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풍납토성 내부와 외부 100m 이내 지역인 ‘역사환경문화보존지역 및 사적지 지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문화재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를 보상하고, 문화재 보호구역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박 의원은 “문화재로 지정된 풍납토성 인근 송파구 풍납동 4만7000여명의 주민들은 지난 수십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있고, 문화재 보호라는 이유로 자신의 집이 무너져도 고치지도 못하면서 힘겹게 살고 계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문화재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풍납토성 지역의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50% 경감하도록 주민 재산권 보호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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