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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송선미 SNS | ||
24일 서울 서초경찰서가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인 2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힌 가운데 피의자 조씨는 약속된 금품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말했으나 송선미 측은 이를 강력히 부정하고 있는 것.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외할아버지 A씨의 소유였다가 장남과 장손 B씨에게 넘어간 재산을 되돌려 받기 위한 소송을 외할아버지를 도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조씨는 일본에서 유학 중 알게 된 장손 B씨와 가깝게 지냈고, 최근에는 운전을 해주는 등 B씨를 가까이서 도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조씨는 재산을 받지 못한 고씨에게 연락해 재산 상속 관련 소송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넘겨받기로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조씨는 USB에 관련 자료를 담아 고씨에게 넘겼고, 2억 원을 주기로 한 약속과 달리 1000만원 밖에 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송선미 측은 변호사를 통해 고인이 조 씨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고인은 본사건 발생 불과 4일 전인 지난 17일 소송 상대방의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피의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줄 테니 만나자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았고 피의자가 어떠한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인이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더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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