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2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이미 합의가 돼서 지금 특별히 세법을 바꿀 필요도 없다. 그냥 현재 있는 세법대로 하면 내년부터 과세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은 종교인 과세를 오히려 안 하려고 하려면 세법을 바꿔야 한다”며 “김진표 (민주당)의원의 경우 하지 말고 2년간 연기하자는 건데 연기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년간 연기하는 것에 찬성을 하고 세법을 바꿔야 한다. 세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냥 과세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고 정부와 국세청도 징수에 하등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 문제는 끝난 문제지, 이걸 과세냐 아니냐 할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세무조사 금지를 언급한 것에 대해 “지금 종교인 세무조사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라며 “지금 우리나라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는 비율은 1%도 안 되고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비율은 0.1%도 안 된다. 특별히 종교인이라고 해서 세무조사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대형교회인 경우에 그러한 비용들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 국세청이 참고조사 같은 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소위 말해 8적이라고 하는 8명의 의원들의 출당을 조건으로 제시했다”면서 ‘이 조건만 충족되면 합당을 논의할 수 있는 건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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