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오왕석 기자] 경기 안성시는 서운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인 ‘서운 신촌도로(소로1-1호선) 개설공사’ L=108m, B=10m 구간을 올해 착공하기 위해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본 공사의 보상 구간은 서운면 인리, 신촌리 등으로 전체 사유지 14필지에 면적 202㎡, 총 지장물 7건으로 보상비는 약 4억원이며, 2017년 7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지난 7월24일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 등에게 보상협의 1차 통보를 시작으로, 지난 28일 2차 통보를 완료했다.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계약 체결 구비서류 제출 후 소유권이전 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약 10일 내에 지급된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우선 적법하게 보상 업무가 선행돼야 한다”며 “재산권 침해가 없는 보상 요구 등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사시공 및 보상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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