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법규준수로 교통사고 예방하자

황선영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9-05 15:39:3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강화경찰서 삼산파출소 황선영
▲ 황선영

최근 5년간 오토바이 사고건수는 8만7000여건이며, 사망자 수가 한해 평균 64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주로 20대 이하의 사망·부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 및 단속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더불어 전동휠·전동스쿠터의 무면허 운전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의하면 전동휠·전동스쿠터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돼 있으므로 면허소지와 장구착용이 의무화되고 있다.

유원지 도로에서 면허 미소지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빌려주는 고용주 등의 행위도 통고처분에 그치지 않고 도로교통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사망사고 위험이 큰 이륜차량 운행 시 조심해야 할 점을 알아보자.

첫째, 안전모와 보호 장구는 기본이며, 곡예운전과 사각지역 내 운행을 삼간다.

둘째, 교통이 혼잡한 도로에서 앞차에 탄 사람이 갑자기 문을 열거나 보행자가 차량 사이로 뛰어 나오는 경우를 조심한다.

셋째, 비에 젖은 경우, 빙판길이나 모래가 있는 도로는 사전에 충분히 속도를 감속한다.

넷째, 야간주행 시 반응속도가 늦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이륜차의 상향등보다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이 더 잘 비춰 주므로 차의 전조등 불빛을 이용한다.

정부에서는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을 현행 16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경찰 단속 시 현장에서는 시민에게 공감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관리책임이 있는 고용주는 안전점검과 보험가입은 물론, 안전속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근로자에게 항상 주시시켜야 한다.

우리 시민들도 국가의 경쟁력으로 평가받는 정직성 지표인 교통법규 의식 함양을 위해 ‘나만 빨리 가면 된다’는 운전행태와 ‘안보는 곳에서는 나 하나쯤이야’ 이런 안이한 운전습관을 버리는 등 자발적인 동참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황선영 황선영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