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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총학생회가 지난 7월14일 학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점거농성 해제에 대한 입장과 활동 계획을 설명하는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징계를 받은 학생 12명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통보한 곳과 다른 장소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서 학생들이 출석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출석 및 진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건립 사업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행동에 나아간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도)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하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판단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징계 효력을 정지할지만 판단한 것으로, 본안 소송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은 지난해 10월10일부터 이듬해 3월11일까지 153일 동안 본관을 점거했다. 이어 5월1일부터 7월14일까지 75일 동안 재차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등 총 228일의 서울대 역대 최장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7월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점거농성을 주도한 8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2명은 정학 12개월과 9개월, 2명은 정학 6개월을 내리는 등 총 12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학생들은 지난 8월23일 징계를 취소하라는 민사소송과 함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학생 측은 "이번 가처분 인용은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 민주주의를 저버린 학교 당국에 울리는 경종"이라며 "학교 측이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일체의 학생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서울대 관계자는 "본안 소송에 대비하는 한편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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