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본사 앞 자해 소동… “공사대금 89억 미지급”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9-08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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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6일 오전 11시께 서울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건설업체 사장 이 모씨가 흉기로 자신의 배를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상처 깊이나 출혈 정도로 봤을 때 생명에 지장이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봤다”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SK건설이 하도급업체 현장 사고처리를 떠넘기는 등 불법을 저질러 공사비 89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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