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10대 범죄… 청소년 폭력 예방책 마련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9-13 11: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중학생 집단 폭행’ 정부 합동 TF 구성
김상곤 부총리, 소년법 개정 검토 지시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철성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부산·강릉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점검했다.

김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은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청소년 폭력 사건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은 청소년 범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사건이 학업중단·가출 청소년에 의해 학교 밖에서 발생했다는 것과 폭력장면모방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2차 피해 발생 등의 특징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법무부에 형법·소년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보호관찰 처분 중인 청소년에 의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정·교화에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교육부에는 학업중단 예방과 학교 부적응 학생 지원 강화를, 여가부에는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실화를, 경찰청에는 엄정한 수사와 추가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이에 박 장관은 “형법·소년법 개정은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정 필요성뿐 아니라 연령의 적절성, 형량 상한선 등을 신중히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은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초동 조치에 대해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지방청별 학교폭력 사건 수사상황을 전수조사 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부총리는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청소년들이 잔혹한 폭력에 노출돼 상처받지 않고 자라도록 정부와 사회, 각 가정이 함께 뜻을 모으자”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