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김승연, 장남에 ‘주식 40만주 저가매각’ 논란… 大法 “정상적 매각… 배상책임 없다”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9-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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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가 12일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결론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주식 매각 등으로 손해를 봤을 때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해 이사 등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해당 사안은 2005년 한화S&C 주식 40만주를 김 회장이 장남인 김동관 현 한화큐셀 전무에게 매각한 것에서 비롯됐다.

세부적으로 한화는 2005년 6월 이사회를 열고 보유하고 있던 한화 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 전무에 전량 매각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김 전무는 유망 IT 기업인 한화 S&C의 최대 주주가 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회장과 남 모 한화 대표이사, 김 모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를 해당 주식을 정상가가 아닌 저가로 팔아 한화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기소했으나 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주주들은 2005년 당시 한화 S&C 주식은 1주당 16만499원이 정상가였다며 총 894억원을 갚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사안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제값을 받고 정당하게 팔았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1심은 “김 회장이 주식을 저가에 매각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주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한화S&C 주식 1주당 가치를 2만7517원으로 보고 청구액의 10%인 89억원을 회사에 갚으라고 결정했다.

반면 2심은 “주주가 주장하는 주식 적정가액은 모두 사후적 판단이고, 주식매매가 현저하게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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