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휴업 참여땐 유아모집 정지 · 정원 감축”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9-1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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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부처 대책회의
집단휴업 엄정 대처 방침

▲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정부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과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경기도 관계자, 서울·부산·광주·경기·충남·경남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이 오는 18일과 25~29일로 예고된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 보호자의 요구와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치원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이날 시·도 교육청과 여가부, 복지부, 지자체는 상호 협조를 통해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유아 임시돌봄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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