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업 엄정 대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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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휴업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경기도 관계자, 서울·부산·광주·경기·충남·경남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이 오는 18일과 25~29일로 예고된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 보호자의 요구와 지역 실정 등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치원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이날 시·도 교육청과 여가부, 복지부, 지자체는 상호 협조를 통해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및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한 ‘유아 임시돌봄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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