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6.25 참전유공자 유족도 국가유공자 준하는 예우 받아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9-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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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 개정안’ 대표 발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참전유공자들의 유족 및 가족에게도 예우 지원을 하는 내용의 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6.25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들도 교육과 취업, 의료, 대부 및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를 받게 하고, 6.25전쟁 당시 참전한 UN의 17개 혈맹국과의 보훈외교를 강화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 국민과 정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순직ㆍ공상 군경, 보국수훈자, 4.19 혁명 희생자 등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은 국가유공자법에 의거해 국가차원의 예우를 받고 있으나 유독 6.25전쟁 참전 유공자들은 별도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25 참전 유공자들의 유가족들은 생계지원이나 예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무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법적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 격에 맞는 보훈체제를 갖추는 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6.25 참전유공자들은 현재까지 국가유공자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차별적인 생활지원을 받고 있는 보훈현실을 개선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6.25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며 “법이 개정되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 선양과 함께 일반 국민들의 애국정신 고양에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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