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명박 고소장 제출… “정치보복은 적반하장”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9-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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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제압 문건 관련
원세훈등 총 11명 고소
서울시도 고발인에 포함
“시정방해 활동으로 피해”

▲ 박원순 서울시장의 (왼쪽부터)변호인인 민병덕 · 한택근 변호사가 19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들고 민원실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소했다.

박 시장의 법률대리인인 한택근 변호사와 민병덕 변호사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당시 국정원의 불법활동에 관여한 원세훈 전 원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민병환 전 2차장 등 10명도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또 박 시장과 서울시는 이들 11명 모두를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박 시장 측은 “박원순 시장의 사생활과 시정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박 시장과 서울시의 명예까지 훼손했다”며 “서울시의 경우 시정 방해 활동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로서 고발인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으로 통칭되는 일련의 내부 문건을 만들어 원세훈 당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심리전단이 박 시장에 대해 각종 온·오프라인 공격을 벌였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TF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내부 문건의 지침에 따라 2009∼2011년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시위를 조장하고, 온라인상에 박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퍼뜨리거나 서울시장 불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을 내는 활동을 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원세훈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낸다면 꼬리 자르기”라며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 측 대리인은 “야권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 박 시장 제압을 시도한 것이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폭 수준의 무단통치를 했다는 증거”라며 “적폐의 몸통이 이 전 대통령인데, 이를 정치보복이라 규정한다면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시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서울시와 박 시장에 대한 계획적인 방해가 이어진 것으로 의심된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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