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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서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 김성진 과장이 금융감독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감사결과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서 2016년도 신입·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당시 선발인원과 평가방식 등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김수일 금감원 전 부원장 ▲서태종 수석 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가 연루됐다고 금감원장에게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장 1명, 면직 ▲팀장 등 3명, 정직 ▲직원 2명, 경징계 이상 징계처리를 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들 가운데 현직 3명에 대해선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6년도 신입직원 채용시험 당시 총무국장 이 모씨는 지인으로부터 합격문의를 받은 지원자 A씨가 필기전형 합격대상이 아니란 보고를 받고, 3개 분야(경제·경영·법학) 채용 예정인원을 각 1명씩 늘릴 것을 지시했다.
당시 A씨는 경제학분야 지원했는데 23위였다. 필기전형 합격자는 채용예정 인원 11명의 2배수인 22명까지였기에 A씨는 탈락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이 국장의 지시에 따라 A씨는 필기전형에 추가 합격할 수 있었으며,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했다. 면접에서 이 국장은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부여했다.
감사원은 당시 부원장보였던 김 부원장도 채용인원을 늘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이를 허용했고, 서 수석부원장도 그대로 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2차면접 후 서 수석부원장은 이 국장 등으로부터 합격자를 대상으로 ‘세평(世評)’을 조회하자는 말을 듣고 당초 계획에 없던 세평을 조회하도록 해 3명을 탈락시켰으며, 지원 분야도 다른 예비후보자보다 후 순위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경영학 분야에서는 세평에 이상이 없는 후보자를 떨어트린 반면, 부정적 세평을 받은 후보자를 합격시키는 등 ‘자의적’으로 합격자를 뽑은 정황이 포착됐다.
아울러 금융공학 분야에서는 1, 2위를 부정적 세평을 이유로 떨어트리고, 차순위자인 B씨는 세평 조회 없이 합격시켰다.
당시 B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원서에는 ‘대전 소재 대학졸업’으로 적었는데 금감원 인사담당 팀장 등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필기합격 취소여부 결재권자인 서 수석부원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1차 면접합격자 보고문서와 2차 면접전형 참고자료에 B씨를 ‘지방인재’라고 적기까지 했다.
앞서 김 부원장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사표를 제출해 수리된 바 있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서태종 수석부원장이 금감원 임원으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성실 경영의무를 위반했기에 비위내용을 통보하니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 금감원장에게 김수일 부원장에 대해 “성실경영의무를 위반했으나 9월14일 퇴직했기에 향후 재취업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금감원이 2016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40명을 채용할 당시에도 자의적으로 합격자를 조정했고, 금감원 출신들에게 특혜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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