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111명 수사해 7명 기소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9-20 17: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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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구속 · 2명 불구속 조치
71명은 현재 수사 진행 중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대검찰청이 일명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청탁금지법’ 시행 1년만에 총 111명을 수사해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28일 시행됐다.

검찰은 재판에 회부된 7명 중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총 3명(1명 중복합산)이었으며, 이는 수뢰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받아 구속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구속기소된 3명 외에 나머지 4명의 피고인 중 2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71명은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이 외에 25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3명, 각하 22명 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하는 등 기타 경우는 8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도 총 2명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 7월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도로개량 사업을 맡아 도로포장 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교직원·기자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장이 곧바로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에 부친다”며 “위반 정도가 심해 형사처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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