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명은 현재 수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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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사진제공=연합뉴스) |
검찰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28일 시행됐다.
검찰은 재판에 회부된 7명 중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총 3명(1명 중복합산)이었으며, 이는 수뢰죄 등 더 무거운 혐의를 받아 구속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구속기소된 3명 외에 나머지 4명의 피고인 중 2명은 불구속 기소됐으며, 2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71명은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이 외에 25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3명, 각하 22명 등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이송하는 등 기타 경우는 8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도 총 2명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 7월 평창동계올림픽 대비 도로개량 사업을 맡아 도로포장 업체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이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교직원·기자 등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장이 곧바로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에 부친다”며 “위반 정도가 심해 형사처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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