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양대지침 폐기 노사정위 복귀와 연결은 무리”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09-30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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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수 대변인,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법, 제도 개정 의지 보여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 허용, 취업규칙 변경 요건 안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했지만 노사정위원회 복원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난 25일 “양대지침 폐기 결정은 대단히 환영하지만 노사정위원회 복귀 문제와 실제로 연결시키는 건 무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남 대변인은 이날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 양대지침을 발표한 것도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정부가 발표를 한 것이고, 폐기 결정도 마찬가지다. 노정 간 관계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오히려 노사정위원회가 노동법 개악이나 양대지침과 같은 것을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강행하기 위한 들러리 기구 역할을 지난 정부에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노사정위원회의 어떤 기구의 성격이나 역할에 대한 총체적인 성찰과 평가가 오히려 필요한 시점이지, 양대지침이 폐기됐다고 해서 갑자기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논의하거나 다뤄야 할 문제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귀 전제조건’을 묻는 질문에 “역으로 과연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노사정위원회가 무조건 가동돼야 하고, 또 가장 급하게 운영돼야 하는 가장 절박한 과제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곧바로 노사정위원회를 강행하면서 소위 노동 개악 법안 등을 개악시켜왔는데 지금 저희가 봐서는 아직 그럴만한 절박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보지, 지금 시급하고 화급하게 노사정위원회를 가동해야 하고 이것을 통해 뭔가 결과를 끄집어내야 하는 의제는 아닌 것 같다”며 “우선 노정 간 충분히 풀어야 할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들, 그 과정들을 충분히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정 간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묻는 질문에 “양대지침 폐기도 무너져 있던 노정 간 신뢰 관계가 풀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하지만 실제 지난 박근혜 정부부터 그 이전 이명박 정부까지 포함해서 돌아보면 노동 정책이 현재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돼 있는 구조”라며 “잘못돼 있는 법이나 제도, 행정해석이나 지침들은 노사정위원회가 아니라 노정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풀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다”면서 정부가 노동법 개정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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