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 중앙모터스 주식회사, 스타자동차 주식회사, 경남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신성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모터스, 주식회사 모터원 등 8개 벤츠 딜러사와 담합을 하게 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8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벤츠 승용차 수리업을 직접 영위하지 않고, 딜러사들이 서비스 센터를 각각 운영하면서 차주 또는 보험사에게 차량 수리의 대가인 공임을 청구한다. 공임은 ‘시간당 공임×소요된 작업 시간’의 방법으로 계산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벤츠코리아의 경우 2009년 1월께부터 딜러사들에게 공임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 구성을 제안하면서, AS 부문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공임 인상액 결정을 위한 관련 재무 자료 제출을 딜러사들에게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벤츠코리아가 부당한 공동 행위를 하게 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는 2009년 5월 말에 딜러사들과 모임을 갖고 시간당 공임의 인상 방법, 인상 금액, 인상 시점 등 공임인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딜러사들에게 공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8개 벤츠 딜러사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6800만원을, 벤츠코리아에게는 정액 과징금 13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입 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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