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비앤비 대표 검찰 고발키로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0-01 0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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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고수현 기자]불공정 약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와 대표자 에온 헤시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에어비앤비와 그 대표자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 및 대표를 고발키로 한 건 약관법 집행 30년 역사상 첫 사례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11월15일 에어비앤비의 엄격환불 조항 및 서비스 수수료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수정·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는 이후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당 조항을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또한 공정위는 일방적으로 변경된 조항도 시정명령에서 지적한 위법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체크인 7일 전까지 예약 취소시 50% 환불'이라는 불공정 약관을 지난 6월2일부터 한국게스트에 한해 '숙박 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 취소 시 100% 환불, 30일 미만 남은 경우에도 50% 환불'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일부 약관을 변경했으나, 호스트에게는 기존 약관을 사용하고 한국게스트에게만 호스트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정된 엄격 환불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조항인 '숙박 예정일 이전 예약 취소 시 환불불가' 조항도 '100% 환불(단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 시 일체 환불 불가)'로 지난 4월 변경됐지만 공정위는 이 역시 "단서 조항은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는 등 그 가벌성이 현저하므로 에어비앤비의 법인과 대표자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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