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새마을금고 甲질 재발 막는다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0-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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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불시 암행감찰도 진행 예정
중앙회 검사 업무 표준화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행정안전부가 안양북부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폭행·폭언 사건으로 촉발된 내부 갑질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는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감독기관이기 때문이다.

10일 행안부는 직접 감독 강화, 업무방식 개선,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중심으로 새마을금고 내부 갑질 뿐 아니라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중앙회와 금고 간의 갑질 문제에 대한 개선을 포함한 갑질 재발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행안부는 단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채널을 만든다. 기존회는 행안부가 중앙회를 통해 단위 새마을금고와 소통하면서 임직원들이 공식적인 민원 제기(내부 부조리 및 갑질 문제 등)를 하기 힘든 실정이었다.

이에 행안부 내에 새마을금고의 애로사항과 내부 부조리 등을 접수하도록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을 불시에 방문(암행감찰)해 업무처리 및 제도개선 관련 임·직원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중앙회의 일선 새마을금고 대상 감독권 남용으로 인한 ‘갑질’ 문제에 관련한 중앙회 업무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다.

중앙회 검사 업무를 표준화해 피감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회 지역본부에 집중된 권한을 완화시켜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검사 업무 표준화에는 시정지시서 표준화, 중점검사항목 사전 고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지역본부 간 교차검사 또는 검사기능을 ‘광역검사단’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중앙회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영업압박(공제 등)을 지양해 새마을금고의 자율경영을 침해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거버넌스 개편 등 구조적인 개혁 작업도 추진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금고 감독위원회’와 중앙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향후 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임원의 전문성·도덕성 강화를 위한 추가 법률 개정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로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해 지역사회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당면한 문제점을 고치고, 건실한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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