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특검 vs. 李변호인단’ 날 선 공방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0-13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특검 “경영권 승계 대가”
李측 “묵시적 청탁 없어”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 48일 만인 12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외부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6분께 법무무 호송차를 이용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수의를 입지 않고 흰색 셔츠에 정장 차림으로 노란색 서류 봉투를 들고 법정에 출석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절차는 지난달 말 시작됐다. 다만 정식 공판이 아닌 준비기일인 만큼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 이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선고 받고 서울 동부·남부구치소에 각각 수감 중인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도 법원에 출석했다.


재판은 서울고법 312호 중법정에서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의 심리로 열렸다.


법원 관계자는 검사석과 마주 보는 피고인석에 앉은 이 부회장이 양옆의 변호인들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물을 마시거나 잠시 안경을 벗는 것 등을 제외하면 거의 움직임 없이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은 2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히고 반박 주장을 펼쳤다.


먼저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았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등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 '말씀자료'나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도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4년 9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차 독대 당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 약속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착 관계가 형성된 상태에서 재단 지원을 요구받은 만큼 이 부회장의 입장에서는 경영권 승계 대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변호인측은 1심이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임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묵시적 청탁은 인정 안 하면서도 포괄적 현안인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며 “개별 현안을 떠난 포괄 현안이 어떻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선 1심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상 현안’이란 주장을 펼쳤다.


변호인단은 “포괄적 현안은 이 부회장의 2차 구속 영장 때나 나온 얘기”라며 “증거에 의해 확인된 팩트가 아니라 가공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영장 청구하면서 확인할 수 없던 가상 현안을 무슨 수로 대통령이 인식하겠느냐”며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의 직접적 이득을 받지 않았음에도 1심이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죄’로 판단한 것도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는 증거 재판주의와 죄형 법정주의 등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항소심 방청객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법원종합청사내에 줄을 서 대기했다. 일반인에게는 32자리의 방청석이 배정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