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9일까지 변호인 없을땐 국선변호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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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22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왼쪽)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함께 검찰청사을 나서는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부의 추가 영장 발부는 사법부의 치욕적인 흑역사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이 힘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변호인들은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모두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유 변호사는 이같이 말하면서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과 피를 토하는 심정을 억누르면서 살기가 가득 찬 법정에 피고인을 홀로 두고 떠난다"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이에 "영장 재발부가 피고인에 대해 유죄의 예단을 갖는다는 건 아니다"라며 "변호인이 모두 사퇴하면 새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고 그 경우 심리가 상당히 지연돼 그 피해는 피고인에게 돌아간다"면서 사임 의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어떠한 재판 외적 고려 없이 결정했다"면서 "필요적(필수적)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서 변호인이 전부 사퇴하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우선 변호인단 전원 사임 사태에 따라 17일로 예정된 재판 기일을 취소하고, 19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증인신문 기일은 일단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음 기일인 19일까지 변호인들이 사임서를 철회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때는 국선 변호사를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한다. 만약 사선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돼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사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재판 차질은 불가피하다. 10만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 검토 등에 새로 들여야 할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심리가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누구보다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사퇴하면 고스란히 피해가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국민에 대한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임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재판에 협조하고자 검찰이 이미 진술한 증인이나 다른 증거와 입증 취지가 중복되는 증인들을 철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연장되기 전인 8월 말에도 95명의 증인 신청 계획을 무더기로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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