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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서울 종로구) ▲원자재 납품업체 P사 ▲유통업체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검찰에 HUS 관련 첫 고소장이 접수된 지 100여일 만이다.
지난 7월5일 A양(5)측은 지난해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현재 총 5명의 피해 아동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나 장염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는 지난달 7일 “최근 몇 달 동안 매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려 송구하다”며 사과 표명을 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조사와 관련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이 아니다”라며 “납품업체 P사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함께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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