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도로공사 경영 악화”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0-19 14: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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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속도로 이용자에 요금 부담 전가 우려” 비판


▲ 주승용 의원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지난 추석 연휴 당시 정부가 실시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방침이 한국도로공사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줬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 의원에 따르면 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1995년 1조100억원에서 2016년 4조442억원으로 26년새 4배 증가했는데, 감면액은 1995년 75억원에서 2016년 2954억원으로 39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감면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 결국 통행료가 인상돼 감면받지 않는 차량에게 요금 부담으로 전가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철도는 매년 약 3000억원 이상의 공익서비스비용을 보전받고 있고, 민자도로 감면금액도 최소운영수입 보장(MRG)를 통해 보전받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의 재무상황은 통행료 감면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법 제16조의2’를 보면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법적근거가 명확히 있으므로 국토부는 도로공사에서 재정적인 보전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14년 11월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에게 도로공사 통행료 감면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나 별도의 보상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감면제도는 성질상 축소·폐지가 곤란해 재정적 지원도 없이 지나치게 통행료를 감면하면 도로공사 재무구조가 더 악화된다. 또 결국 일반 고속도로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므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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