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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수 의원 | ||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한전 광주전남과 전북지역본부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태양광 발전사업 승인 관련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시공업체들에게 인허가 편의를 주고 그 대가로 태양광 발전소를 저가로 분양받거나 무상으로 상납 받은 비리 직원이 7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한전에 발송한 ‘조사개시통보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태양광 발전소는 연계용량에 여유가 있어야 접속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입장에서 연계용량에 대한 정보는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한전의 전력공급팀 직원들은 이처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시공업체들로부터 100kw의 태양광 발전소를 무상으로 상납 받거나 저가로 분양 받아 아내 혹은 가족 명의로 운영해 발전된 전기를 한전에 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 비리는 연계 용량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계통접속 분야(전력공급팀)에만 그치지 않고 전력거래 신청접수(고객지원팀)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우선 용량에 여유가 있는지 파악한 뒤 전력거래를 위한 접수과정을 거쳐야 이후 공사비 청구와 수납, 그리고 접속공사 시공 등의 과정을 마친 뒤 발생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통접속 검토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전력거래 신청접수 과정”이라며 “문제는 신청자 폭주로 접수 처리 과정이 최소 1개월에서 많게는 수개월이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접수순서 바꿔치기’ 비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감사원 감사는 현재 광주전남과 전북지역본부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만약 조사범위를 한전 전지역본부로 확대할 경우 비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비리 직원들이 구속되고 재판이 진행되자 한전은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다”며 “신청자가 부담하던 공용설비 보강비용을 한전이 부담해 신재생사업자의 계통접속을 보장하고 있지만 비용을 한전에 부담할 게 아니라 인·허가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올바른 개선방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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