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앞으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자리를 몰래 뜨는 '물피도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이른바 '문콕' 행위가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물피도주'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방안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물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게 된다.
이는 지하주차장 등 도로 외 공간에서 이같은 사고가 빈발해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도로상'에서 발생한 사고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입법 공백을 보완하는 조치다.
아울러 경찰관이 음주운전자를 적발한 경우 해당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 비용을 음주운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국과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약을 맺은 국가에서 발급한 국제면허증이 있으면 국내에서 운전하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의무교육 대상에 면허 취소·정지처분이 특별사면 등으로 면제된 사람과 보복운전자를 추가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를 고려해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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