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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24일 울산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이 29명이고 주의ㆍ경고자도 53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 항명사태를 벌인 청원경찰들로 드러났으며, 또한 내부 직원 2명은 지난해 하반기에 인턴(실습생)에게 카카오톡과 메시전 등을 활용해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 등 성희롱을 하다가 해당 직원들이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 직원 A씨와 B씨는 2016년 하반기에 인턴(실습생)으로 근무하던 C씨에게 각각 따로 카카오톡 및 메시전 등으로 활용하여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으나, 피해자인 인턴실습생 C씨는 당시 인턴 신분으로서 해당사건을 문제화할 경우 향후 자신의 남은 인턴기간 동안 불이익을 받게 될까 염려하여 끙끙 속앓이를 하다가 인턴 근무가 종료된 금년 1월에 공사측에 해당 사건을 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측에서는 피해자 C씨로부터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뒤늦게 관련 조사를 시작했으며 외부전문가(폭력예방전문가ㆍ변호사)가 참석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건을 ‘성희롱 사건’으로 올해 1월12일에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를 통해 1월19일 가해자인 내부직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들 가해자에게는 징계 처분외에도 각각 10시간, 4시간의 가해자 행동교정 상담 교육훈련 명령처분과 함께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다.
한편 울산항만공사 직원 가운데 같은 기간에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의 사유로 견책과 파면, 정직, 감봉, 해임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29명 가운데 82.8%에 해당하는 24명이 청원경찰로 드러났다.
청원경찰의 징계자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1명이었으나 금년 4월에는 청원경찰 17명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 청원경찰들은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위반 등 항명사태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처럼 박근혜 정권 말에 청원경찰들이 교육훈련(보안교육)에 무단불참하는 등 무더기로 항명사태를 벌이고 내부 직원들이 인턴(실습생)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가하는가 하면 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직무소홀과 직무태만이 심각한 것은 공직기강이 그만큼 해이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조속히 무너진 기강을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항만위원회 안건 작성 부적정, 인사채용 합격자 개인정보 관리 부적정 등 심각한 직무소홀이거나 직무태만 직원들을 대부분 주의, 경고 등으로 가벼운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전형적인 제식구 봐주기다. 앞으로는 엄중히 처벌해 직무태만을 근절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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