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억 횡령' 특가법 위반 혐의 유달공원묘원 대표 檢 송치

황승순 기자 / whng04@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0-29 16: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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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황승순 기자]전남 무안경찰서는 8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달공원묘원 오 모 대표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29일 무안경찰서에 따르면 오씨는 무안군에 소재한 유달공원묘원을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해 운영과정에서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을 근무한 것으로 속여 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조성한 1553기 납골당을 분양해 29억6000만원을, 불법매장묘지 1031기의 관리비 등 76억 9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 모두 8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재단은 1978년 설립돼 그동안 불법 행위로 수차례 구설수에 올랐으나 재단법인을 관리해야할 전남도와 해당 지자체 그리고 수사기관의 단속까지 교묘히 피해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수사가 지지부진해오다 본보에 제보돼 각종 위법행위 혐의 의혹이 수회에 거쳐 보도되면서 세간에 알려지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무안경찰에 의해 이 같은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한편, (재)유달공원묘원은 오는 11월2일 무안군과의 행정소송 2심이 결과가 예정돼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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