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 임박해 구민에 문자 대량발송 “후보 지지내용 없어도 선거법 위반”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0-31 16: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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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파기환송

[시민일보=여영준 기자]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임박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내용이 의례적인 인사라도 사전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비후보등록일을 앞두고 보낸 문자 내용에 직접적으로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지만, 불법 선거운동으로 봐야 하는 문자메시지의 범위를 좀더 확대해야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모씨(56)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적어도 예비후보자 등록일에 근접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직접 선거를 언급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그 시점과 방법, 경위, 상대방 등에 비춰 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문자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내용이라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목포시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배씨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선거운동원 이 모씨(51)가 가입한 유료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에게 2만7765건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2심은 배씨 측이 발송한 문자 중 일부는 단순한 안부 인사를 묻는 것에 불과하다며, 2만3174건의 문자만 불법으로 봐 벌금 50만원으로 감형한 바 있다.

1심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을 훼손했으므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배씨가 출마를 포기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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