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에서는 횡령 · 형사처벌 대상”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최근 이른바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을 계기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일 오전 c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세금을 영수증 없이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해외토픽감”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같이 말해며 “봉건시대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영수증 없이 그냥 싸인만 하고 가져다가 감사도 거의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건 사기업에서는 횡령이고 탈세이며,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스위스나 스웨덴, 북부 유럽이나 독일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국민 세금 1원이라도 영수증 없이 쓴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사퇴감이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예산을 8800억원이나 책정하면서 고위 공직자들이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에 상납된 돈 중 일부가 최순실에게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성이)있다”며 “영수증도 없이 감사도 받지 않는 눈 먼 돈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라며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그것을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오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것은 꼭 박근혜 정부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전의 정부에서도 모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이것은 사람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제도의 문제로, 그런 눈 먼 돈이 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국정원이라든지 경찰 등 대북활동을 하는 특수한 부서만 빼고 나머지는 폐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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