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의원 “조두순 재심 불가능, 보안 처분해야”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1-10 23: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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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적 조치 마련 촉구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8살 여아를 처참하게 성폭행해 징역 12년을 살고 2020년 출소를 할 예정인 조두순에 대해 재심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8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재심은 불가능하지만 유일한 대안은 보안 처분”이라고 밝혔다.

표 의원은 “형사처벌은 과거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 교도소 수감이라든지 벌을 내리는 것인데 보안처분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행정적 제재”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전자발찌를 찬다든지 혹은 신상공개를 한다든지 화학적 거세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중의 일부인 전자발찌 부착도 조두순에게는 부과가 돼 있기는 한데, 문제는 전자발찌만 찬다고 해서 행동에 대한 제재를 할 수는 없다. 어디에 있는지만 알 수 있을 뿐”이라며 “그래서 (국민들께서)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고, 사회가 공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안 처분에 대해 새로운 입법적 조치만, 대안만 마련된다면 거주지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보호관찰, 아주 타이트한 1:1 보호관찰관의 관찰과 지도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판결이 끝난 상황인데 소급해서 적용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소급이 아닌 것”이라며 “지금 우리는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 등에 보안 처분을 내릴 때 범죄 이후 재판을 받을 때 내리도록 하고 있는데 원래의 보안 처분 취지와는 맞지 않다. 그건 오히려 형벌을 많이 주고 싶은데 형벌을 많이 못 주니까 부과해서 이러한 추가 처분을 하겠다는 모습인데, 그것이 오히려 이중처벌의 위험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안 처분은 미래를 향해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해지는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출소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고, 조두순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미래에 행해질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또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려지는 처분이기 때문에 입법만 된다면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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