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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근 대변인 | ||
공동경비구역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측 영토를 침범한 것, 공동경비구역에서 AK 소총의 총탄이 우리측 영토로 넘어온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보다 더해 1953년 7월 정전협정에는 비무장지대에서 보총과 권총만 무장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북한군 추격조는 AK 소총을 발사했다.
북한군 추격조는 AK 소총으로 중무장을 하고 귀순한 병사를 추격해 자기들 앞마당 드나들 듯 우리측 영토를 침범한 사실에 대해 정전협정, 국제법과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동경비구역의 경비를 맡고 있는 우리군이 안전한 경비를 할 수 있도록 유엔사와 협의해 교전수칙을 비롯한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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