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김철근 대변인 “北 JSA 정전협정위반, 엄중한 조치와 철저한 대책 강구해야”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7-11-22 15: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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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2일 국민의당 대변인 논평 전문
▲ 김철근 대변인
지난 13일 북한군 병사 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 할 당시에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오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동경비구역의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우리측 영토를 침범한 것, 공동경비구역에서 AK 소총의 총탄이 우리측 영토로 넘어온 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보다 더해 1953년 7월 정전협정에는 비무장지대에서 보총과 권총만 무장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북한군 추격조는 AK 소총을 발사했다.

북한군 추격조는 AK 소총으로 중무장을 하고 귀순한 병사를 추격해 자기들 앞마당 드나들 듯 우리측 영토를 침범한 사실에 대해 정전협정, 국제법과 규정에 따라 즉각적인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동경비구역의 경비를 맡고 있는 우리군이 안전한 경비를 할 수 있도록 유엔사와 협의해 교전수칙을 비롯한 종합적인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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